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 왕국회관 JW)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 병역을 거부토록 했을까.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군 산하 대체복무는 안 된다”며 집총거부와 병역거부에 이어 대체복무 기관까지 입맛대로 요구하는 등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책자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에서 인간 사회를 ‘사탄의 세상’으로 해석한다. 사탄의 세상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정부(국가)’와 ‘상업제도’다. 따라서 “사탄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중략>
애국가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수혈 거부 등도 여호와의 증인이 갖고 있는 반 국가적·반 사회적 면모를 드러내는 대표적 특징들이다. 이들의 반 국가적 태도는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후에도 확인됐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6월 29일 한 언론을 통해 “대체복무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라며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여호와의 증인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을 믿습니까?’와 정면 배치된다. 이들은 이 글에서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며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한다.”고 명시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 등 국가체제와의 갈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을 ‘급진적 활동과 연계된 단체’로 규정해 법인 해산과 활동 금지 조치가,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호와의 증인)서적 전시대 설치 및 포교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 C. T. 레설에 의해 시작된 여호와의 증인은 1872년 창립된 ‘국제성서연구자협회’가 전신이다. 삼위일체를 거짓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가르친다. 1914년 예수가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한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간의 영혼은 사망하면 끝난다고 가르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국민일보 2018년 7월 2일)